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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의회예산국은 지난 12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내년 보험료가 평균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크게 세금 공제 방식의 보험료 지원과 건보사에 지급하던 CSR로 나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CSR이 중단되면 각 보험사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각 보험사들의 오바마케어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회예산국의 분석이다. 뉴욕·뉴저지주 가입자 역시 CSR 폐지로 피해가 우려된다. 크레인스뉴욕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금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에센셜플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4인 가족 기준 4만9200달러)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월 보험료만 내면 되는 에센셜플랜의 경우 뉴욕주민 68만3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뉴욕주는 에센셜플랜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약 8억7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금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는 주정부 자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CSR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저주 역시 보험료 20~30%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트렌턴 소재 싱크탱크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현재 연 평균 5748달러인 보험료가 1100~2200달러가량 치솟을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NJPP는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 전액을 내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5만 명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SR이 아닌 연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입자는 당장 큰 타격은 없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의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10-16

트럼프 정부 '오바마케어 죽이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홍보 예산을 90%나 삭감하고 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등 '폐지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 가을 가입기간 동안 오바마케어 홍보에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1억 달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홍보 예산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라디오와 디지털 광고에 집중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홍보 강화 쪽으로 프로모션 방향을 잡았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알리고 직접 등록을 도왔던 내비게이터 예산도 절반에 가까운 41% 가량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가입기간 역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반으로 줄었다. 일부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입법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 이 같은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은 광고 효과와 가입 실적에 바탕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반박했다. CMS에 따르면, 지난해 1억 달러를 지출해 92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지만 2015년에는 5120만 달러의 예산으로 960만 명이 건강보험에 들었다. 즉, 돈은 더 많이 썼지만 처음 가입자 수는 되려 42%나 줄었다는 것. 예산 규모 대비 가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9-04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보조금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오바마케어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조만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 "대통령이 '이번주(this week)'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새로운 대체법안이 속히 승인되지 않는다면 보조 지원이 곧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측에 부결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재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폐지 법안이 무산되자 "오바마케어가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상원의 의사규칙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다. 즉,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정족수(60석 이상)를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오바마케어 유지가 아닌, 수정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보고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7일 상원이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결(찬성 49표·반대 51표)됐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07-30

오바마케어 환자 140만 명 정보 공유 논란

오바마케어 환자 정보 공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의 오바마케어를 관리감독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등 사생활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22일 LA타임스는 커버드캘리포니아가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의사 진료, 처방전, 입원 기록 등 오바마케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건강보험사들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주민은 140만 명이다. <표 참조>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데이터베이스 운영 전문 업체인 트루벤 헬스 애널리틱스와 930만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거대한 건강보험 정보 가운데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이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몇 명의 당뇨환자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올바르게 받았는지 추적하고, 몇 번의 암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또, 보험사와 병원.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국장은 "데이터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 없이는 반쪽짜리 약속밖에 지킬 수 없다"며 "의료기록 수집에 따른 혜택이 환자에 돌아가도록 하겠다. 의료의 질을 생각한다면 보험사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 및 공유가 보험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험 요율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앤섬 블루크로스의 고객 및 직원 7880만 명 정보 유출 건처럼 보안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테크놀로지센터의 미셸 무이 부책임자는 "이 프로젝트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은 더 큰 공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 프로젝트에 불참(opt out)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기록을 제외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환자에 알릴지에 대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리 국장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올바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오는 가을 이후에나 커버드캘리포니아에 환자 정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기자

2015-06-22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위법 판결 시 보험료 폭탄

연방대법원 이달 중 상고심 판결 NJ 17만 명 평균 3800불 올라 전국 640만 명 3300불 더 내야 이달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위법 소송의 상고심(King v. Burwell)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 측 주장대로 보조금을 중단시킬 경우 연방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 가입자 중 약 640만 명이 연평균 3300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서비스 컨설팅업체 '아벨레르 헬스 LLC'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17만2000명이 평균 3800달러를 더 내야 하는 등 전국 638만8000명이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연방 건보거래소 가입자의 85%가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평균 6400달러나 늘어나는 등 추가 부담액이 4000달러가 넘는 곳도 미시시피.메인.와이오밍 등 4개 주에 이르렀다. 또 영향을 받을 가입자 수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32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83만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보험료 부담이 급등할 경우 상당수의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플랜을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많은 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중단 판결이 내려지면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랜드코퍼레이션의 지난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32%인 205만 명이 오바마케어 시행 전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시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전에 무보험자였던 234만 명을 합할 경우 순식간에 300만~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6-17

약값 올라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미국 내 건강보험 회사들이 2016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것도 이유지만 큰 문제는 처방 약품 가격 인상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미국 내 처방 약품의 가격은 평균 13.1%가 올랐다. 미국의 제약 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왔다. 제약회사가 몸에 좋은 약을 만들면 이를 보상해 주고, 또 더 좋은 약을 만들도록 격려하고자 시장이 반응했다. 또한 미국은 제약회사가 직접 약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약품 유통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이 오른다. 의사나 환자 모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가격이 비싼 또 다른 이유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약품의 실제 가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제약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인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 역시 제약 회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가격으로만 약을 사야 한다. 약값 인상으로 인한 적자로 보험회사들을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졌다. 환자와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보험 청구 시 납부하는 기본금(deductible)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럴 경우 환자들이 병원을 덜 이용하게 된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험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대형회사들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회사 직원들에게 최상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라는 규제를 도입하자 수지를 맞추기 위해 직원 임금 인상을 덜 하게 됐다. 일례로 C형 간염 약품만 올 한 해 동안 200억 달러어치가 팔렸다. 미국 전체 근로자가 약 1억 8000만 명인데 200억 달러면 이들 시급의 5센트씩이 간염 약값으로 사용된다는 계산이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2015-06-09

오바마케어 '진료비 폭탄' 미리 막는다

연방정부가 예상 외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오바마케어 가입자 불편 줄이기에 나섰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섰다. 우선 건강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의 디렉토리(명단)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사가 보험 네트워크를 탈퇴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 가입자가 의사를 방문했다가 추후 '아웃 오브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유로 진료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새로 네트워크에 포함된 가까운 지역의 의사들을 방문할 수 있어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에 따르지 않는 건강보험사에게는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전문 의사를 추천(리퍼럴)해야 하는 주치의들도 환영하고 있다. 잘못 추천해 환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 또 다른 개선안은 환자가 본인 부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플랜별 '본인 부담 비용 계산기(out-of-pocket cost calculator)'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과 연간보험료 본인부담금(deductible) 본인분담금(co-pay)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해 각 플랜이 실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는 현재 건강보험거래소의 플랜들이 월 보험료가 낮은 플랜부터 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플랜을 선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 계산 툴을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5-10

오바마케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문= 오바마케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답= 공식적으로는 현행 연방법률인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구체화된 의료계와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보호와 보급형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환자보호가 강화되어 이전에는 가입 당시 질병이 있다면 그 치료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높은 보험료를 강요하거나 또는 가입이 거절되었지만 의료개혁이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가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총 보장금액과 일년간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가 죽거나 나을 때까지 무제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외 기존의 의료보험들은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외래, 응급, 입원, 임신및 출산, 정신 질환, 약품 처방 ,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만성 질환, 소아병 진료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필수 보험 혜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연방법에 의해 혜택이 강화된 의료보험을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의료보험을 대량구입하여 염가로 제공하거나 극빈층에게는 무상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주별로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 의료보험 거래소 또는 의료보험 백화점)를 운영하라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반대파가 비꼬아 ‘오바마케어’라고 한 것입니다. ‘한인 의사들이 오바마케어를 잘 받아주느냐?’는 잘못된 한인 신문 기사 때문인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만 ‘오바마케어’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라는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대중들이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모든 합법 거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면서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며 한국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면 벌금부과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국민 의료보험은 치료비의 62.7%만을 부담하기에 그 혜택 면에서 미국 의료보험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의료보험을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4월말 오늘로서 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기간이 종료되며 올해 10월15일부터 2016년에 대한 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문의: (213) 700-5366

2015-04-30

두 배나 더 돌려받고… 오히려 토해내고… 오바마케어 때문에 세금 환급 희비교차

#1 LA에 사는 김모씨는 2014년 소득세 신고를 한 후 2441달러 돌려받고 활짝 웃었다. 오바마케어 환급금이 더해져 환급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던 것. 김씨는 2014년 소득이 1만3853달러였지만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기준으로 삼은 2012년 소득이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더 많았던 탓에 1020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김씨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1421달러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2 풀러턴에 사는 은퇴자 이모씨는 월 소득이 소셜연금 1000달러와 임대수익 1500달러 등 총 2500달러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 아들 사업을 위해 은퇴계좌에서 50만 달러를 인출해 건네주었다. 이씨는 오바마케어 보험료로 월 212달러를 냈고 정부로부터 월 555달러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4 소득세 신고에서 50만 달러를 인출한 것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혜택을 계산하는데 수입으로 간주돼 정부보조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다. 오바마케어만 없었으면 3500달러만 납부하면 될 것을 '555달러X12=6660달러'를 더해 1만160달러를 내고 말았다. #3 애너하임에 사는 박모씨는 직장보험에 가입했었지만 12달을 다하지 못하고 6개월 정도만 가입했다. 박씨는 소득세 신고 때 6개월 미가입에 따른 벌금 납부 대상이 돼 당초 소득세 환급으로 2255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28달러의 벌금을 제외한 2027달러만 받게 됐다. 직장보험이 없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생긴 '수업료'였던 셈이다. 2014년 소득세 신고가 지난 15일로 끝났다. 올해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와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환불(penalty. 벌금) 및 환급(refund)이 이뤄져 납세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평균 10명 중 8명이 2800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변수로 '가욋돈'이 생겨 웃고 '뭉칫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신고 후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자는 50%였으며 45%는 환급 대상이었다. 한인 CPA들도 '오바마케어 희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반응이다. ABC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는 "회계사들마다 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환급이나 환불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오바마케어 크레딧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평균 1000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금 과다로 환불을 할 때는 평균 300달러 정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기욱 CPA는 "납세자들은 오바마케어 세금보고로 인한 환급이나 환불 등이 있는지 조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쨌든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좋아들 했지만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등을 몰라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나 페널티 리펀드 비율은 엇비슷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하면 연방 빈곤 기준선(2015년 4인 가족 기준 2만4250달러)의 400%까지 정부보조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이 때 연소득을 예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데 중간에 소득 변화 등이 생기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때 과다 및 과소 지급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으로 세금 환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올해의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가입해야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미 가입자는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정당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김문호 기자

2015-04-28

오바마케어 관련 한국어 홍보책자 발간

전 국민 건강보험, 일명 오바마 케어의 주무 부서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가 가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의료보장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국어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홍보 책자는 ‘의료보장에서부터 진료까지’라는 제목으로 총 40여 페이지에 걸쳐 건강보험이 없던 이들이 오바마 케어 가입 후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방법을 총정리했다.   책자는 8단계로 나누어 예방 및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용어 설명과 진료비 부담, 특히 진료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아플 때 가야 하는 응급실과 1차 진료의 차이점, 자신에게 맞는 의사와 전문의 찾는 방법, 방문 약속을 한 뒤 준비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나에게 적합한 의사인지 아닌지,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하고 나서 집에서 해야 할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의료용어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 혜택 설명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 웹사이트 주소도 알려준다.   CMS 권 앤 아태 홍보관은 CMS 기관 파트너는 누구나 홍보 책자를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MS 어카운트가 없는 기관은 새로 만든 뒤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된다. 검색란에서 11813을 입력하면 곧바로 책자 사이트로 연결, 한글로 된 책자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홍보관은 “공공기관이나 교회, 병원 등에서 관련 책자가 필요할 경우 연락하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당부했다.  ▷CMS: http://productordering.cms.hhs.gov/  ▷문의: Anne.avery@cms.hhs.gov   허태준 기자  

2015-04-12

정부보조금<오바마케어> 관련 추가 납부자, 미납시 벌금 유예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다가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4년도 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처음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신고와 해외금융자산 신고로 요약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경우 정부보조금 내역서(1095-A)가 잘못 발급돼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잘못된 내역서에 근거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정된 내역서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들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보고한 2014년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해당 차액만큼 다시 정산돼 실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늘어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이를 못할 경우 미납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추가 납부라는 폭탄을 맞은 셈.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IRS)은 지난 1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관련 세금 추가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체납된 세금 없이 4월 15일까지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2210양식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IRS의 납세자 해외 재산 신고 규정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으로 인해 IRS가 올해 9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FATCA 시행국 100여 개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들의 적발이 가능해 졌기 때문.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올해 소득세 신고 상담 시 해외금융계좌에 재산이 있는 이들의 자신 신고가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몇몇은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마감일이 6월 30일이어서 이때까지 고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무료소득세 신고=IRS는 연소득 6만 달러 조정소득(AGI) 5만7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RS와 연계된 프리 파일 얼라이언스(Free File Alliance) 14개 업체를 통해 제공된다. 각 서비스 제공 업체마다 소득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IRS.gov/freefile)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역시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의 개인 신고자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페이지(nyc.gov/taxprep)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소득 3만1000달러 이하의 개인 신고자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2015-03-30

'오바마케어 세금' 지각 납부 벌금…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유예 혜택

오바마케어 가입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월 보험료(APTC;Advance Premium Tax Credit)를 지원받은 만큼 소득세 신고시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APTC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보험사에 지불한 돈이라 2014년 소득과 차이가 크다면 세금 액수도 만만찮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014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5일로 다가왔고 일반 소득세 상환금도 많은데, 오바마케어 세금까지 몫돈을 내야 할 납세자라면 낭패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IRS)은 지난 1월 '통지 2015-9'라는 것을 발표 '2014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관련 벌금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케어 세금보고 첫해인 만큼 혼란도 큰 터라 예납 페널티(estimated tax penalty)와 '지각 납세 페널티(late payment penalty)에 대해서는 납세 연장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납세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세를 연 4회(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익년 1월 15일)에 걸쳐 납부하게 돼 있다. 2014년 소득세라면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4회에 나눠 예납하는 게 정상이다.(봉급 생활자는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4번에 걸쳐 나눠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를 2015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하게 돼 있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납 패널티를 내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정해진 4번의 예납을 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각 페널티가 따라 붙는다. 오바마케어 가입 납세자도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처럼 APTC에 대한 세금을 예납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각 페널티를 마찬가지로 물게 된다. IRS가 오바마케어 세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페널티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APTC 유예 신청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제임스 차 회계법인의 제임스 차 CPA는 "지각 페널티만 해도 IRS에 납부 유예 신청 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지각 페널티의 경우, IRS에 유예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은 밸런스에 대해 월 0.5%의 페널티가 붙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 5%씩 최대 25%까지 불어나게 된다"며 "APTC 세금 1000달러를 온전히 미납한 경우라면 미신고시 지각 페널티만 250달러가 된다. 만약 세금 액수가 더 크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차 CPA는 유예 신청의 경우 지각 페널티와 예납 페널티에 각각 사용해야 할 문구가 따로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2015-03-23

오바마케어 가입자 8만 명 소득세 신고 지연

잘못된 정부보조금 내역서(Form 1095-A)를 받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8만 명이 아직 수정된 내역서를 받지 못해 소득세 신고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2월 21일자 A-1면>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처음 잘못된 내역서를 받은 82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74만 명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했으나 8만 명에게는 아직 발송하지 못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20일 80여 만 명의 보조금 내역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3월 초까지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발송작업이 예상보다 지체된 것.  아직 수정된 내역서가 발송되지 않은 8만 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발송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정부는 잘못된 내역서에 근거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정된 내역서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밝혔다.  대신 수정된 내역서에 근거해 신고할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고했더라도 다시 한 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 수정된 내역서를 받지 못한 8만 명 가운데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또 수정된 내역서가 발송된 74만 명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리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임박해도 수정된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방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나 고객서비스센터(800-318-2596)로 알려야 한다.   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올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특별가입기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달 18~64세 전국 무보험자 3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41%에 달했다. 또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57%는 벌금을 내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싸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고 오바마케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15%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오바마 행정부는 21일 오바마케어 시행 5년 동안 메디케이드 확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오바마케어의 민간보험 가입자도 1170만 명에 이른다며 남은 기간 무보험자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기수 기자

2015-03-22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가입중 보험회사·플랜 변경시 양식 1095-A 두개 이상 받아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세금보고 양식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났다.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과 함께 법규 변동이 잦은 데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사들마저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IRS 양식 1095를 받을 수 있다. 먼저 1095-A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같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개인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1095-B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밖의 개인보험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1095-C는 직장을 통한 그룹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들 중 올해 꼭 필요한 양식은 1095-A뿐이고 1095-B와 1095-C는 내년부터 필수 양식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양식 1095-A를 발송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받아야 할 대상자인데 아직 못 받았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의 본인 어카운트나 지정 에이전트의 어카운트에 로그인하여 'Summary' → 'Documents & Correspondence' 링크에 들어가서 해당 양식을 찾아 출력할 수도 있다. 양식 1095-A를 받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IRS 양식 8962를 작성하여 그것만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양식 1095-A에는 가입자의 인적정보 외에 보험회사, 가입기간, 보험료, 매달 지급된 정부보조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간에 보험회사나 플랜 수준을 바꿨을 경우, 가입한 가족 수가 다섯 명이 넘을 경우 등에는 두 개 이상의 양식 1095-A를 받을 수 있다. 양식 1095-A에서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고객센터에 전화해 수정을 요청하면 되지만, 보험회사, 보험료, 가입자, 가입기간, 정부보조액 등이 잘못되어 있으면 항의양식(Dispute Form)을 작성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에 들어갔었던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은 물론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식 1095-A를 받게 된다. 만일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했고 온라인 어카운트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면 역시 항의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항의양식 작성은 지정 에이전트가 도와줄 수 있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항의양식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보조를 받은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시 예측했던 2014년 가구소득과 실제 2014년 세금보고액을 대조하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간단한 예로 2014년 가구소득을 3만 달러로 예측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정부보조액 300달러를 받았는데 2014년 실제 세금보고액이 4만 달러가 되었고 그 경우 받았어야 할 정부보조액이 매달 200달러라고 하면 차액 1200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반대로 받았어야 할 정부보조액보다 덜 받았다고 판정될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 변동이 심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 예측 소득에 의거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적은 금액만 먼저 받고 이듬해 실제 세금보고액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 및 가족 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즉시 연락하여 세금보고시의 과도한 조정과정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규가입기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에이전트 지정 및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고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역시 경험 많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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